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진료보고 있는 민닥터입니다.
1.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이란?
보건증이라고 흔히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겨우 식약처 및 질병청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 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예외없이 검사를 시행해야하는데요, 장티푸스와 같은 균을 보유하고 있으면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라서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요식업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처음 접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으로 많이 불렸지만 법개정을 통해 현재 정확한 명칭은 건강 진단 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아래에서는 보건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의 경우 검사 전 따로 특별히 금식이나 공복이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특별한 예약도 필요하지 않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청소년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발급비용이 3000원입니다.
3. 보건증 검사 항목 및 소요 시간
이전 보건증 필수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 세가지 항목이었는데요, 2024년 법개정을 통해서 요즘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전염성 피부 질환의 항목이 빠지고 파라티푸스를 추가적으로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 이전 | 2024년 개정 이후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폐결핵의 경우 흉부 X-ray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의 경우 분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진단을 위한 분변 검사는 직장도말검사 (rectal swab)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면봉으로 된 검사 기구를 항문에 1cm 가량 넣었다 뺀 후 검체통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검사를 모두 완료하는데 걸리는 검사 소요시간은 30분 내외로 빠르게 검사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흥업소 화류계 종사자의 경우 위의 항목과 함께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역시 추가적으로 검사해야합니다.
4. 보건소 발급 병원 vs 보건소
많은 분들이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받을 지 병의원에서 받을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 항목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병의원에서 경우 분변검사 대신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문에 직접 면봉을 넣어서 시행하는 검사를 꺼려하시는데, 이를 대체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감염여부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티푸스의 경우 채혈을 통하여 widal test (위달 검사, 비달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분변검사보다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가격이 더욱 비쌉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유가 없으시면 절차도 간편하고, 검사결과도 정확하며 가격이 저렴한 주변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보건증 발급 소요 기간 및 발급 방법
검사 시행 후 보건증 발급까지 총 2-5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수령가능한 방법도 있고, 공공보건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역시 수령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 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 (원본 또는 사본) 2.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
4. 보건증 갱신 주기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건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통해 보건증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1년이 지나기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했지만 2024년 관련 조항이 변경되면서, 1년을 기준으로, 만료일 전후 30일까지 검사 시행하여 갱신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5.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역시 식품위생업 40조 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쉽게 전파가 가능하며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 1) 대상별 과태료 금액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②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
이렇게 오늘은 보건소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차인 만큼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준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절차 및 빠른 검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가능하니 근처의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점 있으면 댓글남겨주시구요, 이상 민닥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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